
저는 종합소득세 중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를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중 월세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신고했었습니다. 월세가 1000/50 이었다면, 보증금을 1000만원 월세를 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 당시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납부했었습니다. 첫 신고와 첫 납부였기 때문에 그냥 좀 세금에 쎄네... 하면서 내가 받는 월세수입에 비해 임대소득세가 너무 과했기에 계속 머리 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1~12월에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로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세금
2021. 6.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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