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을 주거급여 기준금액 및 생계급여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지원금액 비율이 정해집니다. 임차계약 한 주택의 월 임차료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X 30% 지원 내용 주거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지원대상이 아님 생계급여 기준 <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상한에서 임차료에서 자기..
부동산/취약계층 지원제도
2020. 8. 9.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조정대상지역
- 재개발
- 전월세상한제
- 인도명령
- 재산세
- 주거급여
- 오블완
- 경매
-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 사전청약
- 안심전세앱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 취득세
- 임대차3법
- 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피해자
- 상가
- 분양가상한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티스토리챌린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권
- 재산세 조회
- 재건축
- 계약갱신청구권
- 명도소송
- 확정일자
- 특별보금자리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