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17 부동산 대책 (2. 주담대, 전세보증 제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대출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처분 요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요건이 변경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1년 내 전입 주택 구입 (가격 무관)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
부동산/정책
2020. 10. 27. 21:35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취득세
- 명도소송
- 전월세상한제
- 안심전세앱
- 분양가상한제
- 특별보금자리론
- 계약갱신청구권
- 재개발
- 전세사기
- 사전청약
- 재건축
- 임대소득세
- 오블완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양도소득세
- 재산세 조회
- 상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보금자리론
- 확정일자
- 주거급여
- 경매
- 전세사기 피해자
- 조정대상지역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티스토리챌린지
- 재산세
- 인도명령
- 임대차3법
- 전세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