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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거주요건 (1)
2020. 06.17 부동산 대책 (2. 주담대, 전세보증 제한)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대출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처분 요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요건이 변경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20년 6월 30일까지) 변경 (2020년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1년 내 전입 주택 구입 (가격 무관) 시 -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조정대상지역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

부동산/정책 2020. 10. 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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