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따라하기
법령에 따라 2022년 6월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신고를 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신고순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임대차 신고 신고하기 클릭 >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클릭 신고내역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임대차물건 주..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4.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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