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을 빌려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릅니다. 전입신고 개인 또는 한 가구의 거주지를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여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나 또는 내 가족이 이 주소에서 살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의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을 따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얻게 되는 것 거주지에 대한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대항력..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8. 24.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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