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Seepark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Seepark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696)
    • 부동산 (453)
      • 임대차보호 (97)
      • 정책 (84)
      • 세금 (48)
      • 대출 (36)
      • 통계 (18)
      • 개발지식 (59)
      • 취약계층 지원제도 (31)
      • 3기신도시 (7)
      • 교통 (10)
      • 청약 (15)
      • 경매 (9)
    • 금융지식 (86)
      • 절약 (12)
      • 투자 (21)
    • 생활편의 (86)
      • 건강관리 (35)
    • 아빠일기 (66)
    • IT (2)
  • 방명록

중도상환 (1)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상환요구를?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집값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대한 LTV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LTV40%를 적용받는 서울에서 시세 8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8억 * 40% = 3억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 침체가 와서 8억이던 집의 시세가 6억으로 떨어진다면 대출의 비율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대출원금 담보대출비율 8억원 3억 2,000만원 40% 6억원 3억 2,000만원 53% 6억원 2억 4,000만원 40% 이러면 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기준인 40%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많으니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에서 LTV 비율을 맞추기 위해 차액인 8,000만원에 대한 원금 상환 요청..

부동산/대출 2022. 7. 29. 00:00
이전 다음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 조정대상지역
  • 티스토리챌린지
  • 상가
  • 임대차3법
  • 안심전세앱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권
  • 재건축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사전청약
  • 재산세 조회
  • 경매
  • 보금자리론
  • 주거급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사기
  • 임대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분양가상한제
  • 인도명령
  • 확정일자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피해자
  • 재개발
  • 취득세
  • 특별보금자리론
  • 명도소송
  • 재산세
  • 양도소득세
  • 오블완
more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