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보통 중개보수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 세입자(임차인)은 이 거래에서 중개보수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만기가 되고 새 임차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을 원하게 되면, 이 관계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관행 현실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하면, 후속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하고 후속 임차인과 집주인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집주인분의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입자는 사정이 있어서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것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켜질 것이..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8.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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