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내고 답례품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시행할까? 지방에서 인구유출,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금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 요건 가능 불가 비고 기부자 개인 법인 기부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액 연간 총 500만원 이하 연간 총 500만원 이상 기부혜택 답례품을..
부동산/정책
2022. 5.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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