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차를 하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내역, 기존의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권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합니다 체납정보 확인권이란?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신설 - 주택임대차..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1.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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