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체납정보 확인으로 전세 사기 방지
국토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차를 하려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내역, 기존의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권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합니다 체납정보 확인권이란?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신설 - 주택임대차..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11. 23.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주거급여
- 경매
- 인도명령
- 재건축
- 전세권
- 명도소송
- 특별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피해자
- 재개발
- 안심전세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상가
-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
- 전세사기예방
- 전세사기
- 재산세
- 상생임대인
- 양도소득세
- 재산세 조회
- 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확정일자
- 분양가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임대차3법
- 임대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사전청약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