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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찾는 방법 (1)
재산조회와 재산명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나 소액심판을 통해 승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은 내가 직접 찾을 필요 없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고 합니다. 이 두 절차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 채무자의 협조 재산공개 방법 재산명시 협조 필요 채무자가 제출 재산조회 채무자 비협조 시 진행 공공기관 등 전산망에서 조회 재산조회는 재상명시 절차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협조하면 재산명시를, 재산명시를 했는데 ..

금융지식 2021. 4.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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