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이왕이면 1순위 청약이 좋습니다. 이번 글은 청약 1순위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청약 기본 자격 자격요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거주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청약자가 성년 연령 만 19세 이상 세대주요건 청약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일 경우 세대주 일 것 그 외 세대주 요건 없음 청약자가 미성년 연령 만 19세 미만 세대주요건 세대주 일 것 부가요건 (1가지 만족 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비고 해당하는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같은 세대원이어야 함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거전용면적 8..
부동산/청약
2021. 3.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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