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기타 과세되는 재산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입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뒤에 설명할 다른 세금들과 달리, 특정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
부동산/세금
2020. 7. 30.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확정일자
- 보금자리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명도소송
- 재개발
- 특별보금자리론
- 상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건축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예방
- 전월세상한제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경매
- 임대차3법
- 상생임대인
- 전세사기 피해자
- 인도명령
- 안심전세앱
- 양도소득세
- 재산세
- 취득세
- 분양가상한제
- 임대소득세
- 전세권
- 전세사기
- 사전청약
- 주거급여
- 재산세 조회
- 조정대상지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