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개발이 되는 택지는 언제나 투자수요가 몰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LH사태같은 불법적인 수요도 있습니다. 신규택지에 대하여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신규택지 10개 중 8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택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 면적 비고 의왕,군포,안산 의왕 초평동 월암동 삼동 13.4㎢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안산 상록구 사사동 상록구 건건동 과천 갈현동 안양 관암동 화성 진안 화성 반정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병점동 4.52㎢ 화성 봉담 화성 봉담읍 내리 봉담읍 상리 봉담읍 수영리 봉답읍 ..
부동산/정책
2021. 9.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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