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함부로 찾아 쓸 수 없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거나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이거나 IRP 가입인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중도인출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자의 중도인출3.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4.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납부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중도인출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DB..
금융지식
2024. 7.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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