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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의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함부로 찾아 쓸 수 없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거나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DC형이거나 IRP 가입인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중도인출
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자의 중도인출
3.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4.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납부
1.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중도인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들의 경우 DC형을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자의 중도인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 전세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 재난으로 주거지가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그 의료비가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중도인출을 하고 싶다면,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3.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 전세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 재난으로 주거지가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그 의료비가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 임금 30%이상 감면 시
-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4.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세금납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DC형)을 중도인출 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RP의 경우에도 중도인출 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인출 사유별로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 퇴직금에 대한 세금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 기타소득세(운용수익의 16.5%) | 퇴직소득세 |
재난 피해 | ||
6개월 이상의 의료비 | 연금소득세(운용수익의 3.3%~5.5%)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세율) |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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