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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품에는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상품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품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쓸모가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간
2.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1.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간

백화점 상품권들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상품권 뒷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상품권의 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법과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기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공정위 표준약관 제6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규정은 이렇지만, 상품권을 발행하는 백화점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상황에 따라 굳이 5년의 유효기간이라는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권은 롯데백화점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해 그 기한이 무기한입니다. 단, 롯데백화점과 제휴한 제휴처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제휴처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현대백화점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해 그 기한이 무기한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즉, 무기한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2022년 4월, 유효기간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백화점들과는 다르게, 홈플러스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은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모바일 상품권 또한 상품권이므로, 유효기간 5년의 규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백화점들이 자발적으로 유효기간을 무시하는 종이상품권과는 다르게,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상품권은 5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오면 3개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규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에게 만료일이 도래했음을 알려야 하고, 그 기한을 연장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다면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기한 연장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품권의 적립금을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적립금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품권을 기한 내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기한을 넘겨 아까운 돈을 잃게 될 수 있으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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