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지정보호구역과 제한시설
학교의 근방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보호구역 내에는 들어설 수 없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번 글은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와 보호구역 내 불가한 시설에 대해 정리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8조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 반경 50m 내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부터 반경 200m 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50m 이상 200m이하)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관련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조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시설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 중 녹색처리된 경우,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교육감(또는 대리인)이 승인 시에만 시설의 운..
부동산/개발지식
2021. 3.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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