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중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이전에 작성하였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 민원24에서 신고하는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tistory.com)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과거에는 전월세 계약 후 세입자로 살면 세입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단, 그냥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주 seeparkhouse.tistory.com 확정일자 또한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서 받는 것이고 온라인 방법은 대법원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2.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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