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아래의 내용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변경 내용들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에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기존 공급량 변경 공급량 자격 국민(공공)주택 공급비율 분양 물량의 20% 분양 물량의 25% 공공임대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공공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0% 분양 물량의 15%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민간택지의 85㎡이하 민영주택 분양 물량의 0% 분양 물량의 7% 국민주택과 동일 도시근로..
부동산/청약
2020. 10. 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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