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시급
고용노동부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시급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6조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이번 글은 이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2023 최저시급 시급 : 9,620원 (2022년 대비 460원, 5% 인상)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월급 환산 : 2,010,58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연봉 환산 : 2,4126,96..
금융지식
2023. 2.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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