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공급대책 그 중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확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지역의 지정 효력은 2020년 6월 19일부터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
부동산/정책
2020. 10. 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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