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지원하는 월세 세액공제와 보증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2022년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들이 발표되었고, 임차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 기존의 월세 세액공제 비율 증가와 보금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 향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아보고 정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현행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개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5% 세액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12%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2022년 월세액부터 개선된 세액공제 ..
부동산/취약계층 지원제도
2022. 6. 29.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임대소득세
- 상생임대인
- 특별보금자리론
- 취득세
- 재개발
- 명도소송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분양가상한제
- 전세사기 피해자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권
- 보금자리론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재건축
- 경매
- 임대차3법
- 주거급여
- 전세사기예방
- 안심전세앱
- 조정대상지역
- 전세사기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재산세
- 상가
- 전월세상한제
- 인도명령
- 양도소득세
- 사전청약
- 재산세 조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