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실거주·처분의무 완화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기존 1주택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전입기한 폐지 및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요건 주택 가격 요건 전입기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2018. 9. 13 모든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 이상 2년 이내 2..
부동산/정책
2022. 7.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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