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LH전세임대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대상자들이 계약할 집을 선정해서 지자체를 통해 LH에 신청하면 LH에서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LH에서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보증금으로 재임대합니다. 즉, 소유자(임대인) - LH(임차인) - 대상자(전대인)의 관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LH전세임대주택'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및 신청방법 대상 내용 신청방법 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LH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
부동산/취약계층 지원제도
2022. 6. 19. 00:0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확정일자
- 티스토리챌린지
- 임대소득세
- 계약갱신청구권
- 재산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상가
- 보금자리론
- 재산세 조회
- 경매
- 안심전세앱
- 양도소득세 비과세
- 특별보금자리론
- 취득세
- 전월세상한제
- 재개발
- 오블완
- 조정대상지역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분양가상한제
- 전세권
- 임대차3법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 주거급여
- 재건축
- 사전청약
- 양도소득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