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의 세입자들은 근저당이라는 개념은 집을 구할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집주인들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정하는 간격도 새로 집을 살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대출이라는 개념 외에는 자세히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설정되는 근저당과 저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당권 정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담보대상인 부동산이 대출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담보 설정 시 ..
부동산/정책
2021. 3.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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