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 중 지금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등기인 가등기에 대해 정리합니다. 본등기와 가등기 본등기 : 소유권이전, 지상권설정,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등기입니다. 등기 당시 본등기를 하기에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기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등기 될 본등기의 등기부등본 상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설정 자체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가등기 이후 순번의 권리는 본등기 시 소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릅니다. 가등기의 종류 가등기에는 2가지 가등기가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가등기 ..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에 다양한 권리들이 새겨져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소유권에 관련한 권리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시합니다.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물권 간단한게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지배권(소유권)입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담고있습니다. 토지등기기록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건물등기기록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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