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누구나집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하면서도 이 '누구나집'에 대한 의문점을 짧게 작성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의문점을 작성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의 의문점 누구나집은 10년간 임차를 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은 무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만약 10년 내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전대차(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빌려줌)를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대가 불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를 내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시 분양전환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를 이용해 상가의 경우처럼 권리금이..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공급 정책의 이름은 '누구나집'입니다. 이 '누구나집'은 공공택지를 민간개발사에 공급해서 저렴하게 민간임대를 공급하고 10년 후에는 이 민간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년 후 분양전환'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판교입니다. 판교에서는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가, 10년 후의 시세에 맞춰 분양을 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집'은 판교와는 다르게 10년 후의 분양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자들은 10년간 민간임대에서 살면서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다가 10년 후에 분양전환을 하면 청약통장을 써서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분양전환을 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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