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계약 연장을 바라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의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발효 요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이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 연장 거부, 조건 변경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논의는 아래 기간 동안 진행되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해서 집을 빌리거나 상가를 빌리고 하고 싶다면,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묵시적 갱신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서 묵시적 갱신이 무산되버린다면 빨리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민법 묵시적 갱신 대상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조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이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초과 횟수제한 없음 없음 없음 계약연장 기존과 동일 (최대 2년) 기존과 동일 (최대 1년)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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