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위원회란? 주택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 조정위원회는 이 글의 끝에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 https://rent-adr.lh.or.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자격 임대인, 임차인, 종전임차인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조정 절차 조정 신청 ∨ 접수 〉 신청 각하 법 제 ..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필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유발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3법에서는 일단 임차인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102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료 인상 협상도 거부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일단 2년거주를 보장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거부하였기에 임대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은 하지 않았지만 임대료 인상은 원할 경우,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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