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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
상속 방법 3가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슬플 것입니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또,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질 가족들을 생각해도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재앙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문제입니다. 상속문제는 크게 2가지로 갈리는데, 첫번째는 상속받을 재산이 너무 커서 이 재산을 노리는 가족, 친지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피튀기는 법률싸움과 감정싸움이 동반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것 만으로도 슬픈데,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쓸 주제는 이 두번째의 사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속절차입니다. 상속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단순승..

금융지식 2022. 2. 18. 01:00
상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고, 할머니를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사시지도 않았기에, 별다른 유언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시던 집이 유산으로 분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산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 하고 이 유산을 상속인들이 넘겨받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조건은 개인 명의의 재산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

금융지식 2020. 12. 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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