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seeparkhouse.tistory.com 하지만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기한 2021년 12월 31일 감면율 취득가액 감면율 1억 5천만원 이하 100%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비수도권) 50% 1억 5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수도권) 50% 감면요건 구분 감면..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선 지역 정부의 판단 6.17 대책 영향 지역 대책 후 검토 중이다 신규 규제지역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 둔화하였다고 판단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 과열심화가 우려되었으나, 지정 후 관망세이다 이외 서울 및 수도권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목표 현황 목표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 상승추이 이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주택시장 불안정성의 요인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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