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실거주·처분의무 완화 현재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기존 1주택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점차 강화되었는데,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서 전입기한 폐지 및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지역 요건 주택 가격 요건 전입기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2018. 9. 13 모든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 이상 2년 이내 2..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의무사항이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이 실거주의무사항에 따라, 전월세금지법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로 입주공고 된 아파트의 입주자는 최대 5년간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는 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입주금+입주금에 대한 은행이자율만큼의 금액에 팔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실거주해야 하므로, 신축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전월세금지법'이라 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에 관한 내용 실거주확인에 관한 내용 실거주의무 : 주택법 57조의 2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1항 :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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