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번째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하지만, 어떤 때에 추가 납부가 되고 어떤 때에 환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각종 공제는 무엇이며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각 기준과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법인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만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 이외의 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와 환급금 연말정산하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매년 2월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바쁩니다. 매년 5월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로 바쁩니다. 이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2가지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직장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자 방식 월별 원천징수 후 1년치 세금 정산 1년치 수입신고 후 세금 정산 신고 후 세금 납부 추가세금납부 또는 초과납입분 환급 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대상 : 근로소득자 내용 :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합니다.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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