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2년 8월 22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거주 지역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청년 1인 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청년) : 중위소득 100%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을 경우, 부모와 청년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은 서울 거주, 부모님은 부산 거주인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 1..
한국에는 3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의 특징과 지출내역, 지원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가 주택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지출 관리비 : 공용주택의 경우 건물 관리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 자신의 집이므로,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세금 취득세 : 주택 구매 시 내는 세금으로, 최초 1회만 납부합니다.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 세율은 1~3%입니다. 3주택자일 경우, 4번째 주택부터 세율은 4%입니다. 재산세 :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매년 2회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납부합니다. 1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를..
- Total
- Today
- Yesterday
- 임대소득세
- 양도소득세
- 특별보금자리론
- 재산세 조회
- 인도명령
- 분양가상한제
- 사전청약
- 상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경매
- 임대차3법
- 주거급여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사기
- 전월세상한제
- 조정대상지역
- 재산세
- 재건축
- 명도소송
- 상생임대인
- 전세사기예방
- 전세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확정일자
- 안심전세앱
- 보금자리론
- 취득세
- 재개발
- 전세사기 피해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