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얼마전,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임차인들이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들과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2가지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임대보증금보증이라 하고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당/근저당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보증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료의 75%를, 임차인이 보증료의 25%를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님)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험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교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험 임대인 보증료 부담 비중 75% 0% 임차인 보증료 부담 비중 25% 100% 가입자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임차인 가입의무 의무(주택임대사업자만) 선택 보증범위 임차보증금 전액 단, 요건 충족 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보증 임차보증금 전액 임대보증금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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