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 등록방법,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료줘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서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상품..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이 변경되거나 폐지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글의 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설명 그래서 결국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제도 개편 아래의 정책 들은 법률개정안이 발표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구분 신규등록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 폐지 폐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 허용 (아파트는 불가) 허용 공공지원 허용 허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강화 내용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변경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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