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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이 변경되거나 폐지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글의 순서는
-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설명
- 그래서 결국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제도 개편
아래의 정책 들은 법률개정안이 발표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구분 | 신규등록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4년 단기임대 | 단기 | 폐지 | 폐지 |
8년 장기임대 | 장기일반 | 허용 (아파트는 불가) |
허용 |
공공지원 | 허용 | 허용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 강화
내용 | |
기존 |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
변경 | 기존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8년 신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 : 10년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건설임대사업자 | 매입임대사업자 (10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를 매입한 경우) |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 |
기존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 |
변경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
법시행 1년 후부터 신규/갱신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을 지자체에서 심사
- 임대등록 신청 시, 임대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등록신청 거부 가능
- 임대사업자의 상황
- 임대사업자 신청인의 신용도
- 등록임대주택의 부채비율 : (선순위근저당+임대보증금)/주택가격 * 100%
주택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아래의 정책 들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미성년자
- 시행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
- 시행일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 불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의무임대 기간 중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 시행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록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요건 추가
아래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공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아래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합니다.
- 세금체납 여부
- 선순위 보증금 현황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별 영향
아파트 | 빌라, 연립, 오피스텔 등 | ||
4년 단기임대 | 신규등록 가능 | 신규 등록 불가 | |
기존 등록주택 | 등록기간 만료 후 자동 등록 말소 | ||
장기임대 전환 | 불가 | ||
자진말소 허용 | 허용 (단,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 동의 필요) |
||
자진말소 과태료 | 등록기간동안 위반사항 없을 시 과태료 없음 | ||
보증보험 | 등록기간 내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
||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
신규등록 | 신규등록 불가 | 가능 |
기존 등록주택 | 등록기간 만료 후 자동 등록 말소 | 등록기간 만료 후 재등록 가능 | |
최소 의무임대기간 |
8년 | 기존 : 8년 유지 신규 : 10년으로 변경 |
|
자진말소 허용 | 허용 (단,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 동의 필요) |
2020년 12월 9일 등록분까지 : 등록 후 1개월 이내 허용 2020년 12월 10일 등록분부터 : 등록 후 3개월 이내 허용 |
|
자진말소 과태료 | 등록기간동안 위반사항 없을 시 과태료 없음 |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발생 |
|
보증보험 의무 (신규등록) |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불가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 |
보증보험 의무 (기존등록) |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시 절차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합니다.
- 임대인이 보험료 100%를 보증공사에 납부합니다.
- 임차인이 보험료 중 25%를 임대인에게 냅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6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시 세금 혜택
- 임대소득세 중 경비처리 부분에서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낸 보험료를 전액 세금헤택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중 일부를 경비처리 감면으로 세금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약 20% 정도)
- 이전에 작성한 글 중 양도소득세 또는 주택임대소득세의 '필요경비' 부분에서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21
https://seeparkhouse.tistory.com/22
정부는 임대사업자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4년 단기임대는 완전 폐지입니다.
- 8년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는 완전 폐지입니다.
- 8년 장기임대의 경우, 아파트 외에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의무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여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등록말소 요건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거나, 신규 등록을 하려고 생각중이신 분들은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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