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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2)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발표

임대차신고제, 이 법은 2021년에 발표되어,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었었는데, 처음의 발표에서 어감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 다들 '1년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안나오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계도기간은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올해 3~4월에 부랴부랴 급하게 전월세 신고를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이 제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여 눈치싸움을 하..

부동산/정책 2022. 5. 28. 00:00
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2년 더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 seeparkhouse.tistory.com 이 당시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있으나 상세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5일, 국토부에서 임대차신고제의 상세 시행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전문 :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법령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 시행일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1. 4.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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