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보면 부동산에 다양한 권리들이 새겨져있습니다. 그 권리에는 소유권에 관련한 권리도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있습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공시합니다.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물권 간단한게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지배권(소유권)입니다.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 표제부 :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담고있습니다. 토지등기기록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건물등기기록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과 임차권입니다. 이번 글은 이 2가지 권리를 비교하여 정리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비교 전세권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 권리에 대한 등기입니다. 집을 사용하기 전, 아무 문제없을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차권 집 사용 계약이 만료된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수도 있다는 경고로,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경매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전세권 임차권 취급 물권 채권 (전입신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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