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seeparkhouse.tistory.com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상태에서는 1주택자가 받는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와는 공제 비율이 다릅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입니다. 보유기간 4년 이내 5년 ..
더불어민주당이 8월 2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 거주 기간 계산방식 변경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변경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변경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매매가액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 매매가액 9억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보유기간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1주택 보유공제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공제 12% 16% 20% 24% 28% 32% 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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