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드디어 내 집이 새 집이 되는구나! 버티기 성공!' 이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새 집에 내가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도,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청산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조합원/조합원입주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번 글은 이 3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관련법안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3조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조합원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사업에 주체가 되는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 조합원의 자격은 각 정비사업 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리합니다. 조합원 자격 별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9조) 과 시행령(제37조)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주택법(제11조)과 시행령(제21조)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재개발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 자격 필요 소유권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지상권자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주택수 무관 무관 사업동의 여부 무관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재건축사업에 동의 조합원을 1명으로 보는 경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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