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거나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스스로하는 것이 걱정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임대보증금보증 정리 (tistory.com) 임대보증금보증 정리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가 임대인을 대신하 seeparkhouse.tistory.com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입이 의무가 아니므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
이전 글에서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한 전세계약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95 그렇다면 세입자(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은 아래의 3개 기관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비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신청 시기 신규 계약 : 잔금지금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임대차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임대차계약기간의 1/4 경과 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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