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 언급된 적은 없었으나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종부세의 이러한 과세기준 변경은 대통령 임기 초부터 예고 되었었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만 하는 것으로 원상 복귀' '종부세 최고 세율은 3%로 인하' 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부터 주택가격으로만 부과 되었었는데,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규제지역에 따른 주택 수 중과를 적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 지방세 취득세 세대 합산 과세 지방세 주택임대소득세 부부 합산 과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세대 합산하여 주택수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 시, 매도 차익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세대 1주택일 경우 요건 만족 시 비과세이나, 2주택 이상일 시 양도세 중과가 발생합니다. 시가 9억 이하 1주택의 경우 : 최소 2년 거주 시 비과세 시가 9억 이상 1주택의 경우 : 최소 2년 거주 및 보유기간 1년당 4%씩 최대 10년 40%,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10년 40%로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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