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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일명 2+2라 불립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법령'상의 내용을 근거로 총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효력 권한행사 가능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논의나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tistory.com)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이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임차료)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6. 5. 00:00
묵시적 갱신 사용 방법 (주택, 상가)

세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임대료로 계속해서 집을 빌리거나 상가를 빌리고 하고 싶다면,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묵시적 갱신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서 묵시적 갱신이 무산되버린다면 빨리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민법 묵시적 갱신 대상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상가 임대차 조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이내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 내 갱신 또는 조건 변경 논의 無 임차료가 환산보증금 초과 횟수제한 없음 없음 없음 계약연장 기존과 동일 (최대 2년) 기존과 동일 (최대 1년) 기존과 동일..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6.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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