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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2)
주택 매매, 임대차계약 중개보수비 한눈에 보기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동네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받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대 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하에서는 상한 요율뿐 아니라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거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거래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6억..

금융지식 2022. 12. 2. 00:00
계약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보통 중개보수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 세입자(임차인)은 이 거래에서 중개보수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만기가 되고 새 임차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실을 원하게 되면, 이 관계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관행 현실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려하면, 후속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하고 후속 임차인과 집주인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집주인분의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입자는 사정이 있어서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것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시점이 도래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켜질 것이..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8.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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