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진행되면, 그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 보상이 진행됩니다. 토지보상 절차와 방법, 구제절차 (tistory.com) 이번 글은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정리합니다. 보상액 산정 방법 손실보상액은 보상 대상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 관련법규에 의한 산정 대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손실보상 등 평가방법 감정평가업자 2인 또는 3인의 평가금액 평균 - 시행사,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 시 3인 -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미추천 시 2인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 보상 대상의 종류 토지 보상 건축물 보상 공작물 보상 분묘 보상 영업손실 보상 축산업 보상..
신도시 택지가 지정되거나, 공익사업이 진행되면 토지수용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는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합니다. 이번 글은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의 절차와 구제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토지보상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절차 순서 내용 소요기간 1 공익사업 결정 공공사업 고시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 공익사업을 결정(고시)합니다. 2 보상물건 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 약 6~7개월 3 보상계획 열람공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소유자는 토지・물건조서를 확인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 통지)..
- Total
- Today
- Yesterday
- 확정일자
- 양도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재건축
- 취득세
- 상가
- 사전청약
- 재산세 조회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인도명령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소득세
- 보금자리론
- 재개발
- 전세권
- 주거급여
- 안심전세앱
- 분양가상한제
- 임대차3법
- 경매
- 전세사기
- 조정대상지역
- 명도소송
- 재산세
- 전세사기 피해자
- 오블완
- 티스토리챌린지
- 특별보금자리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