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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외교부에서는 남색의 신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여권을 발급한다고 해서 구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녹색의 구여권도 발급 가능합니다.
신여권에서 구여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병행 발급을 하는 것으로, 이 과도기가 지난 후에는 신여권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 구여권과 신여권의 차이에 대해 정리합니다.
구여권 | 신여권 | |
색상 | 녹색 | 남색 |
여권번호 체계 | 1영어 + 8자리 숫자 ex) A12345678 |
1자리영어 + 7자리숫자 + 1자리영어 ex) A123A4567 |
개인정보일자 표기 | 16 FEB 2023 | 16 2월/FEB 2023 |
해외 여행 | 가능 | 가능 |
주민등록번호 표기 | 뒷자리까지 표기 | 생년월일만 표기 |
출생지 | 미표시 | 요청 시 표시 |
국내 신분증 대용 | 가능 | 불가 |
여권 유효기간 | 성인 5년 미성년자 5년 |
성인 10년 미성년자 5년 |
발급 가격 | 15,000원 | 50,000원 (만 18세 미만은 30,000원) |
신청 후 발급기간 | 최대 2주 | 최대 3일 |
기능
여권의 기본 역할인 출국을 위한 기능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구여권은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고, 신여권은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구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나오지만, 신여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상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
가격은 구여권이 저렴합니다.
발급기간
신청 후 발급은 신여권이 최대 3일로 더 빨리 발급됩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성인 10년, 미성년자 5년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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