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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된 2020년 이후 2년 3개월 만에 해제로, 생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완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적용받는 곳들입니다.

적용되는 곳은

  •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 노인복지관, 경로당
  • 도서관
  • 종교시설
  • 헬스장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모든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곳은

  • 의료기관‧약국
  • 감염 취약 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전세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입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

대중교통 탑승 중에는 ‘의무’, 대기 중에는 ‘권고’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탑승 중에만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탑승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가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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