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숙박비가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말 성수기 평일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성수기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포함)가 신청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고용·산재가입 사업장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및 사내 동호회장, 부서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요금

위에서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를 활용한 이용요금은 55,000원부터 243,000원까지 다양합니다.

1박 기준이며, 조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객실은 패밀리 타입입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를 통해서는 최대 3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의 폭이 있는 이유는, 각 콘도사 별로 요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콘도사와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시기

근로자 휴양콘도의 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말 평일
신청기한 이용희망월 전월의 10일까지 신청
* 7월 10일에 가고 싶다면 6월 10일까지 신청
이용희망일 7일전까지 신청
* 7월 10일에 가고 싶다면 7월 3일까지 신청
선정시기 이용희망일 전월 15일
* 7월 10일에 가고 싶다면 6월 15일에 선정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선발
* 7월 2일에 신청했다면 7월 9일까지 선정
선정기준 월평균 소득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성수기의 경우, 신청기한과 선정일은 별도 공지한다고 합니다.

 

이용 우선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신혼여행
  2.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3.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4. 나이가 많은 근로자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 절차

1.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 근로자 개인의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용하려는 콘도를 입력합니다. 1지망은 필수이며 1지망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 2지망까지 입력합니다.

근로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에 따른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용 이력이 있다면, 위 배점에서 차감됩니다.

1박기준으로 성수기 이용이력은 20점, 주말 이용이력은 10점, 평일 이용이력은 0점 차감입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 후 확인문자를 전송해 줍니다.

 

 

 

취소신청기한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를 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페널티는 이용 제한이며, 취소일 기준으로 제한을 먹게 됩니다.

만약 이용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댓글